“반려견 인식표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사실과 법령 정리”

“반려견 인식표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사실과 법령 정리”

국내 반려견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펫티켓 준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연락처 등을 담은 목걸이)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 법령 근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히 짚어본다.

법령 근거 — 동물보호법 & 시행규칙

인식표 부착 의무 조항

  • 반려견이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는 이름·소유자 연락처·등록번호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한다.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 조항과 연결되는 처벌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5호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시행규칙에서도 “반려견과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미부착 시 과태료 가능성이 명기돼 있다.

즉, “인식표 미부착 → 과태료 50만 원 이하”는 법령상 유효한 조항이다.

기타 안전조치 및 연관 의무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이동장치 사용(탈출 방지 장치 등)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안전조치라 부른다. 이 조치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 반려견 등록 의무: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대상동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배설물 수거 의무: 외출 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고,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 공용공간 등에선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다.

실제 단속 및 위반 사례 동향

  • 최근 동물보호관이 적발한 위반 사례 중 인식표 미부착·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비율이 높다. 2023년 기준 위반 건수 1,146건 중 이 카테고리가 732건(약 63.9%)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다.
  • 일부 지자체 홍보문에서는 “반려견 외출 시 인식표 꼭 착용”을 당부하며, 미착용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문구를 안내하고 있다.
  • 다만, 실제 체감 단속은 지자체 여건, 신고·증빙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모든 위반 건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50만 원 과태료” 경고의 유효 범위와 한계

유효 범위

  • 위 조항은 등록대상반려견에 적용되며, 모든 반려견에 자동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즉,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표현은 “5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하다”는 범위 조항이며, 반드시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실적 제한

  • 단속을 위한 신고나 증빙(사진, 영상, 현장 식별 등)이 필수적이다.
  • 지자체별 단속 역량, 우선 순위 등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 일부 블로그나 언론에서는 목줄 길이 제한, 과태료 상향 등 과장된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식 법령 확인이 중요하다.

대중 인식과 반려인 행동 제언

  • 많은 반려인들은 “우리 개는 순하고 멀리 나가지 않아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외출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다.
  • 인식표 부착은 잃어버림 방지, 견주 신원 식별, 사고 시 신속 대응 기능을 지닌다.
  • 특히 반려견 유실·사고 발생 시, 인식표 정보가 있다면 구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 지자체 및 동물보호 단체는 홍보 및 단속 병행을 통해 반려인들의 인식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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