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위치한 불법 번식장에서 53마리의 개들이 애견미용 실습용으로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물 복지 및 미용 학원 관리의 법적 허점이 사회적 큰 공분을 사고 있다. 2025년 9월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번식장에서 미용 실습과 번식을 동시에 강요당해 온 개들을 구조했고, 이 사건은 현행 제도와 법률에서 드러난 동물 착취의 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구조 사실 및 상태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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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일시 및 장소 | 2025년 9월 11일, 충남 세종시 한 불법 번식장 내부 실태. |
구조된 개 수 | 총 53마리 의 개들이 실습용 및 번식용으로 사용되던 개들임. |
생활 환경 상태 | 뜬 장(floating cage) 위에 바닥이 뚫린 철망 구조, 오물과 털 엉김, 좁고 비위생적 환경. |
건강 및 외상 | 턱뼈 골절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경우, 안구 질환으로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개, 지간염, 자궁축농증 증상, 여러 차례 제왕절개 흔적 발견됨. |
임신 개체 포함 | 임신 중인 개체도 있음. 번식과 미용 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문제의 본질: 번식장 ↔ 미용학원 연결 구조
- 이번 사건을 통해 번식장 운영자와 애견미용학원 실습 운영자 간에 사실상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번식장에서 개를 공급받아 미용 실습용으로 활용됨.
- 실습생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예방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들을 다루면서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학대 또는 상처가 다수 발생했다는 증언 많음. 예를 들어, 귀·혀가 절단된 상처, 피부가 찢어진 경우 등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
- 미용 실습 시 스타일 목적으로 ‘곰돌이 컷’ 등 유행 스타일로 털을 깎거나 모양내는 과정에서 겉모습만 치장됨. 그 이면의 고통이나 건강상 문제는 숨겨져 있었음.
법적·제도적 허점
- 현재 해당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적용 대상임. 학원법 상에서는 기본 시설요건만 갖추면 설립 가능하며, 동물이 실습견으로 어떻게 조달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감독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
-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나 위생·건강 문제를 일부 규제하나, 실습견으로의 동원 및 번식장 공급 등의 문제는 명확히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존재.
-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미국·영국 등에서는 실습견 대체로 반려견 또는 모델견, 혹은 학원·제휴체를 통한 동물 모델 등을 활용하며, 실습견 모집 시 보호자 동의, 복지 상태 확인 등이 필수적임. 모형 위주 실습(강아지 모형, 위그 등) 활용도가 높음.
사회적 반응 및 논란
-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태를 “동물 이용 최소화 교육 체계 확립” 필요성 강조하며, 실습견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 중임.
- 반려인 커뮤니티 및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미용학원 다니려다 포기했다” “눈도 못 뜨는 개, 다리도 못 버티는 개들이 실습견으로 쓰인다” 등의 경험과 증언이 이어짐. 충격 및 윤리적 문제 제기가 강함.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
- 제도 개선 및 법률 보강
- 미용학원 실습견 조달 및 실습 환경에 대해 구체적 규제 기준 마련 필요. 예: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상태 검사, 실습견 출처 공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등.
- 학원법뿐 아니라 동물보호법과의 연계 강화. 동물보호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학원 운영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형사 처벌 가능성 확대.
- 감독 및 단속 강화
- 지자체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불법 번식장 + 미용 실습 연결 고리 추적.
- 미용학원 등록 시 동물 취급 관련 사항 보고 의무, 실습견 관련 위생·의료 기록 제출 요구.
- 교육 공급 구조 변화
- 강아지 모형 활용을 늘리는 교육 커리큘럼 제안. 실습견 피해를 줄이는 대안 모형, 가발 위그 등을 더 많이 사용.
- 반려동물 미용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윤리 교육 포함, 수강생들에게 실습견의 고통 및 책임에 대한 인식 교육 강화.
- 시민·소비자 인식 변화
- 반려인 및 일반 소비자들이 ‘미용 실습견 여부’에 대한 정보 요구, 학원 선택 시 동물 복지 기준을 고려하는 문화 조성.
- 언론 및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사건 알림, 공론화 확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용학원의 실습 견리에는 그치지 않는다. 번식장과 미용학원 간의 암묵적 거래, 동물의 반복적인 착취, 법의 사각지대 등이 모두 드러난 ‘사회적 타임폭탄’이다. “우린 연습용 인형이 아니에요”라는 외침은, 인간 중심의 미용 교육 시스템이 동물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미용 실습견의 인권(동물 복지)과 초보자 교육의 필요 사이 균형을 잡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법적·제도적 개선, 소비자 인식, 교육 기관의 책임 모두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