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성분·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서울시, 시중 제품 52건 전수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 성분·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서울시, 시중 제품 52건 전수 분석 결과

여름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모기기피제, 그러나 제품의 유형과 성분에 따라 안전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서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절반 이상이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니었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했다. 전체 52건 중 28건만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됐고, 나머지는 공산품·생활화학제품·화장품이었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쓰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시트로넬라 오일로, 기피 효과와 안전성 근거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성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시트로넬라 오일에는 제라니올·시트로넬올·리날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전체 제품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으며, 약 75%의 제품에서 제라니올·시트로넬올·리날룰이 검출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에서 확인됐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이하이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며, 제품 포장에 유효 성분·사용 가능 연령·효능·효과가 명확히 기재된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일 때만 표시가 의무화돼 있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안전한 선택을 위해서는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모기기피제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으로, 모두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영유아나 민감성 피부의 경우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부위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과학적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제품을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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