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확 달라진다. 특히 실수령 급여가 크게 인상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눈치 보지 않고 쓰는 육아휴직’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이다. 기존에는 휴직 초기에 일부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후지급금’ 형태로 퇴직 시 일괄 정산됐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구조가 완전히 폐지됐다. . 통상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수령액은 다르지만, 초반 3개월 동안은 실질적인 소득 손실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개편은 ‘6+6제도’를 활용하는 부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3개월 동안 각각 최대 250만 원씩 총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자 1년씩 사용 가능하다.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실제로 한 명의 부모가 1년 6개월, 배우자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줄어들어 단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정 수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상한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졌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10일이었던 유급 출산휴가는 최대 20일까지 늘었고,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됐다.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원금 역시 최대 160만 원으로 증액됐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 인력 채용 시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도 업무 분담 수당 명목으로 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최대 월 60만 원의 장려금이 제공되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도 4~12개월차 육아휴직 급여에서 차별 없이 최대 200만 원, 16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온 부분이 개선된 셈이다.
‘일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의 시간도 소중히 하려는’ 부모들에게 이번 개편은 반가운 변화다.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직장인이라면 이제는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2025년 육아휴직은 명확한 전환점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