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두 제도는 ‘부가가치세(VAT)’를 어떻게 신고·납부하느냐에 따라 매출 구조, 세금 부담, 실제 손에 남는 돈까지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는 대부분이 카더라 정보에 의존해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 초기 1~3년 매출 성장률이 크게 갈린다는 점이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결정 기준
두 제도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지난해 추정·예상 매출액이다.
1) 간이과세자 요건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2025년 기준 동일 유지)
- 세금 신고: 연 1회
- 세금 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불가 (전자 세금계산서 필요시 일반과세 전환)
- 부가세 부담률: 업종별 0.5~3% 수준(일반보다 크게 낮음)
2) 일반과세자 요건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세금 신고: 연 2회
-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부가세 10% 부과 (판매 시 10% 붙고,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 가능)
2.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가 사업 수익을 바꾼다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1) 일반과세자
-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받고 국세청에 납부
- 대신 사업에 쓰는 비용(원재료, 비품, 장비)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는다
- 초기 투자(가게 인테리어, 장비 구입)가 큰 업종은 일반과세가 절대 유리
2) 간이과세자
- 소비자에게는 10%를 받지만
- 국세청에 납부할 때는 업종별 부가율(0.5~30%)만큼만 부담
→ 즉, 세금을 매우 적게 낼 가능성 - 단,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된다
→ 인테리어·장비 투자 큰 업종은 오히려 손해
예시
가게 인테리어 2,000만원 → 부가세 200만원
- 일반과세자: 200만원 돌려받음
- 간이과세자: 환급 없음 → 200만원 그대로 비용 처리해야 함
3. 업종별로 ‘유리한 제도’가 다르다
1)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업종
- 초기비용 적고 운영비가 작은 업종
ex) 네일샵, 1인 미용실, 소규모 카페, 키즈 클래스, 공방, 온라인 소매업 등 - 매입세보다 매출이 더 큰 구조 → “간이”로 세부담이 훨씬 작음
2)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업종
- 인테리어·장비 구매가 필수인 업종
ex) 식당, 카페(규모 있는 곳), 베이커리, 공장·제조업, 헬스장, 도·소매 대량구매 업종 - 매입세액 공제로 초기 비용을 크게 절약 가능
4. 소비자 상대 vs 기업 상대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
1) 기업 상대(B2B) 거래 많은 경우 → 무조건 일반과세
- 기업은 세금계산서 필요
- 간이과세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협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2) 소비자 상대(B2C) 중심 → 간이과세 장점 극대화
-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음
- 낮은 부가세율로 실질 수익 증가
5. 매출이 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연 매출 8,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자동 일반과세 전환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는 간이→일반 전환 위험이 생기므로
→ 성장세 있는 업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 선택이 안전
6.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적게 내는 건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오해하는데 이는 절반만 맞다.
단점
- 매입세액 공제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연 매출이 조금만 커져도(8천만 근처) 세금이 오히려 불리해짐
- 카드 매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전부 국세청에 자동 수집
→ 소득세는 일반·간이와 상관 없이 수입-지출 증빙에 따라 결정
→ 즉, 간이과세라도 소득세는 절대 적지 않을 수 있다.
7. 그래서 2025년 기준 ‘최적의 선택 공식’은?
1) 초기 투자금 1,000만원 이상 → 일반과세가 유리
매입세액 환급이 크기 때문.
2) 고객이 기업·교육기관·정부기관 → 일반과세 필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본요건.
3) 1인 소규모 업종, 재고 적음 → 간이과세 유리
세부담·신고 부담 모두 감소.
4)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 처음부터 일반과세가 안전
간이→일반 전환 시 갑자기 세금 증가 충격 가능.
8. 간이 vs 일반, 실제 사장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3가지
“간이과세는 세금 거의 안내도 된다”
→ 부가세는 적지만 소득세는 오히려 더 낼 수 있음
“일반과세는 무조건 복잡하고 불리하다”
→ 초기 비용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가 더 이득
“나중에 전환하면 되니까 일단 간이로 시작하자”
→ 매출 성장 업종은 전환 시점에서 부가세 폭탄 맞는 경우 흔함
9.어떤 제도가 ‘돈이 더 남느냐’가 핵심이다
사업자마다 업종·매출 패턴·투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돈이 더 남는 구조’는 계산이 가능하다.
- 초기 투자 크다 → 일반과세
- 소규모·저비용·고마진 → 간이과세
- 기업 거래 많다 → 일반과세
- 매출 성장 확실하다 → 일반과세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알면
올해 부가세 신고에서 최소 수십만~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