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손해 본다”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당신의 선택이 매출을 갈라놓는다

“몰라서 손해 본다”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당신의 선택이 매출을 갈라놓는다

2025년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두 제도는 ‘부가가치세(VAT)’를 어떻게 신고·납부하느냐에 따라 매출 구조, 세금 부담, 실제 손에 남는 돈까지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는 대부분이 카더라 정보에 의존해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 초기 1~3년 매출 성장률이 크게 갈린다는 점이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결정 기준

두 제도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지난해 추정·예상 매출액이다.

1) 간이과세자 요건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2025년 기준 동일 유지)
  • 세금 신고: 연 1회
  • 세금 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불가 (전자 세금계산서 필요시 일반과세 전환)
  • 부가세 부담률: 업종별 0.5~3% 수준(일반보다 크게 낮음)

2) 일반과세자 요건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세금 신고: 연 2회
  •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부가세 10% 부과 (판매 시 10% 붙고,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 가능)

2.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가 사업 수익을 바꾼다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1) 일반과세자

  •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받고 국세청에 납부
  • 대신 사업에 쓰는 비용(원재료, 비품, 장비)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는다
  • 초기 투자(가게 인테리어, 장비 구입)가 큰 업종은 일반과세가 절대 유리

2) 간이과세자

  • 소비자에게는 10%를 받지만
  • 국세청에 납부할 때는 업종별 부가율(0.5~30%)만큼만 부담
    → 즉, 세금을 매우 적게 낼 가능성
  • 단,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된다
    → 인테리어·장비 투자 큰 업종은 오히려 손해

예시

가게 인테리어 2,000만원 → 부가세 200만원

  • 일반과세자: 200만원 돌려받음
  • 간이과세자: 환급 없음 → 200만원 그대로 비용 처리해야 함

3. 업종별로 ‘유리한 제도’가 다르다

1)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업종

  • 초기비용 적고 운영비가 작은 업종
    ex) 네일샵, 1인 미용실, 소규모 카페, 키즈 클래스, 공방, 온라인 소매업 등
  • 매입세보다 매출이 더 큰 구조 → “간이”로 세부담이 훨씬 작음

2)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업종

  • 인테리어·장비 구매가 필수인 업종
    ex) 식당, 카페(규모 있는 곳), 베이커리, 공장·제조업, 헬스장, 도·소매 대량구매 업종
  • 매입세액 공제로 초기 비용을 크게 절약 가능

4. 소비자 상대 vs 기업 상대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

1) 기업 상대(B2B) 거래 많은 경우 → 무조건 일반과세

  • 기업은 세금계산서 필요
  • 간이과세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협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2) 소비자 상대(B2C) 중심 → 간이과세 장점 극대화

  •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음
  • 낮은 부가세율로 실질 수익 증가

5. 매출이 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연 매출 8,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자동 일반과세 전환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는 간이→일반 전환 위험이 생기므로
    성장세 있는 업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 선택이 안전

6.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적게 내는 건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오해하는데 이는 절반만 맞다.

단점

  • 매입세액 공제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연 매출이 조금만 커져도(8천만 근처) 세금이 오히려 불리해짐
  • 카드 매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전부 국세청에 자동 수집

→ 소득세는 일반·간이와 상관 없이 수입-지출 증빙에 따라 결정
→ 즉, 간이과세라도 소득세는 절대 적지 않을 수 있다.

7. 그래서 2025년 기준 ‘최적의 선택 공식’은?

1) 초기 투자금 1,000만원 이상 → 일반과세가 유리

매입세액 환급이 크기 때문.

2) 고객이 기업·교육기관·정부기관 → 일반과세 필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본요건.

3) 1인 소규모 업종, 재고 적음 → 간이과세 유리

세부담·신고 부담 모두 감소.

4)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 처음부터 일반과세가 안전

간이→일반 전환 시 갑자기 세금 증가 충격 가능.

8. 간이 vs 일반, 실제 사장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3가지

“간이과세는 세금 거의 안내도 된다”

→ 부가세는 적지만 소득세는 오히려 더 낼 수 있음

“일반과세는 무조건 복잡하고 불리하다”

→ 초기 비용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가 더 이득

“나중에 전환하면 되니까 일단 간이로 시작하자”

→ 매출 성장 업종은 전환 시점에서 부가세 폭탄 맞는 경우 흔함

9.어떤 제도가 ‘돈이 더 남느냐’가 핵심이다

사업자마다 업종·매출 패턴·투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돈이 더 남는 구조’는 계산이 가능하다.

  • 초기 투자 크다 → 일반과세
  • 소규모·저비용·고마진 → 간이과세
  • 기업 거래 많다 → 일반과세
  • 매출 성장 확실하다 → 일반과세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알면
올해 부가세 신고에서 최소 수십만~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