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이들이 오해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매달 카드값만 갚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직장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모두 해당하며, 고용 형태나 소득 증빙 방식은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단, 수입이 없거나 매우 불규칙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채무의 총액에도 제한이 있다. 담보 채무는 15억원,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법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첫 단계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 최근 6개월간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독촉전화,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일시 중단된다.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자료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이를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3년 또는 예외적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그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무리한 변제계획이다. 지나치게 적게 잡으면 인가가 거부되고, 반대로 너무 과하게 설정하면 중도 포기하거나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허위자료 제출은 중대한 기각 사유가 되며, 면책 후에도 일부 채무는 남을 수 있다. 예컨대 벌금, 세금, 과태료, 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신청 직후에도 채권자 이의가 가능하므로, 채권자 목록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의 현실성과 정직성이 관건이다.
■ 실질적인 혜택은?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또한 일정 기간 성실하게 납부만 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이 사라질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연체자나 신용불량자가 됐던 이들도 회생 기간이 지나면 금융거래 정상화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은 별도로 처분될 수 있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이후 다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면 재신청이 제한된다.
■ 제대로 준비하려면?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수입 증빙, 재산 확인, 부양가족 현황, 지출 내역 등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하며, 변제 가능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다.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단,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필수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매일을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