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펜션에서 퇴실 청소 안 해도 된다, 청소 시키면 불법” 이라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여행 성수기를 앞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청소 요구를 거부해도 되는지”, “정말 불법인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공통으로 ‘청소 요구 = 불법’이라고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사업자가 손님에게 청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당 규정을 강요하면 소비자 보호법과 공정거래 규정에 따라 문제 제기 및 신고가 가능하다.
1. 핵심 팩트 3줄 정리
- 펜션·숙박업소의 객실 청결 유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 청소를 ‘의무’로 강제하거나, 안 하면 추가 비용 청구·패널티 부과는 부당 약관 소지(공정위 신고 가능).
- 요금에 청소비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시 고객에게 전가하면 소비자 분쟁 조정 대상이 된다.
2. 법과 제도가 말하는 ‘책임 소재’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자는 청결 유지 책임이 있다.
-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 기준, 사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한 청소 의무를 강제하거나, 미이행 시 과도한 위약금·추가요금을 부과하면 부당 약관으로 볼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에도 숙박·렌탈 등 서비스 영역에서 “소비자에게 청소 의무를 떠넘기거나 비용 전가 조항은 무효” 라는 취지의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즉, “정돈 부탁드립니다” 같은 권유는 가능하지만, 강요·패널티·비용 청구는 분쟁 소지가 크다” 는 것이 핵심 기준이다.
3. 이런 경우는 신고·분쟁 조정 가능
● 청소 안 하면 추가 비용 청구한다고 고지
● 예약 페이지엔 없던 퇴실 청소 의무 규정을 현장 강요
● 청소 상태를 이유로 보증금 환불 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 요금에 청소비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 청소 요구·비용 전가
4.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과태료·신고가 어려움
● “설거지 정도는 부탁드려요” 같은 권유 수준
●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지자체 기준 의무 배출 규정에 따른 안내 가능)
● 기물 파손·오염(와인, 음식물 카펫 오염 등)으로 원인 제공이 고객 책임일 경우
5.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상담 루트
| 신고처 | 역할 |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숙박 분쟁 상담·조정 |
| 공정거래위원회(부당약관 신고) | 과도한 청소 강제·패널티 약관 심사 |
| 지자체 관광과/위생과 | 숙박업소 운영 관련 관리감독 |
6.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예약페이지(네이버·야놀자·에어비앤비 등)에서 청소 의무 명시 여부 확인
- 청소비 포함 여부 체크
- 분쟁 대비 사진·메시지 채증(필수)
- 현장 강요 시 녹취보다 예약조건 캡처가 더 강력 증거
손님이 청소를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예의의 영역이지만, 필수 의무화·추가 비용 청구·불이행 패널티 부과는 위법 소지가 크며 신고·분쟁 조정 대상이 된다. “청소 안 하면 보증금 안 줌” 같은 말은 근거 없는 압박일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