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도중 직원이 차량 와이퍼를 들고 와 ‘거의 찢어졌어요’, ‘지금 바로 갈아야 안전합니다’라고 말하며 교체를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유소 및 간이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형 차량 소모품 교체 유도’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와이퍼 교체 관련 민원이다. 주유소는 정비업체가 아니지만 서비스 명목으로 와이퍼를 판매하고, 일부는 과도한 가격 청구 또는 불필요한 교체 유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1. 문제 1: “와이퍼 멀쩡한데요?” → 불필요한 교체 유도
일부 직원은 고객이 확인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 “고무가 경화돼서 비 오면 앞이 안 보여요”
- “이건 곧 떨어져 나갑니다”
- “지금 교체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상태의 와이퍼를 과장하거나,
단순한 먼지·이물질을 마모로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모품 교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필요성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며, 과도한 영업 행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문제 2: 정식 정비업이 아닌 주유소의 ‘고가 판매’
와이퍼의 일반 판매가는 1개 8,000원~15,000원 선이지만,
주유소에서는 2~3배 높은 가격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있다.
예)
| 판매 장소 | 와이퍼 평균 가격(개당) |
|---|---|
| 온라인·차량용품점 | 8,000원 ~ 15,000원 |
| 일부 주유소 영업 | 25,000원 ~ 40,000원 |
가격 안내 없이 설치 후 “장착했으니 결제하시죠”라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3. 문제 3: 정식 정비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 품질 문제
주유소 직원은 정식 자동차 정비사 자격이 필수는 아니다.
그 때문에 설치 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닿는 면적이 줄어듦
- 장착이 잘못되어 유리 스크래치 발생
- 얼룩, 소음 등 기존보다 성능 저하
이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4. 피해를 줄이는 소비자 대응법 (소비자원 권고 기준)
| 소비자가 할 것 | 설명 |
|---|---|
| 교체 전 직접 상태 확인 | 와이퍼를 손으로 들어 고무 상태, 균열 확인 |
| 가격 먼저 확인 | “가격이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결정 |
| 수리 중지 요청 가능 | 강매라도 소비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음 |
| 영수증 필수 보관 | 문제 발생 시 증거가 됨 |
| 의심되면 즉시 신고 | 소비자센터 1372 통해 상담 가능 |
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소모품 교체를 강하게 권유하거나 가격을 미리 안내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의 와이퍼 교체 영업은 정식 정비 서비스가 아니라 ‘판매 영업’에 가깝다.
특히 불필요한 교체를 유도하거나 가격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와이퍼 교체는 ‘지금’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다.
가격 비교와 상태 확인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