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하러 갔다가 와이퍼 강매?” 주유소의 와이퍼 교체 영업, 소비자 피해 급증

“주유하러 갔다가 와이퍼 강매?” 주유소의 와이퍼 교체 영업, 소비자 피해 급증

최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도중 직원이 차량 와이퍼를 들고 와 ‘거의 찢어졌어요’, ‘지금 바로 갈아야 안전합니다’라고 말하며 교체를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유소 및 간이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형 차량 소모품 교체 유도’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와이퍼 교체 관련 민원이다. 주유소는 정비업체가 아니지만 서비스 명목으로 와이퍼를 판매하고, 일부는 과도한 가격 청구 또는 불필요한 교체 유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1. 문제 1: “와이퍼 멀쩡한데요?” → 불필요한 교체 유도

일부 직원은 고객이 확인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 “고무가 경화돼서 비 오면 앞이 안 보여요”
  • “이건 곧 떨어져 나갑니다”
  • “지금 교체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상태의 와이퍼를 과장하거나,
단순한 먼지·이물질을 마모로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모품 교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필요성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며, 과도한 영업 행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문제 2: 정식 정비업이 아닌 주유소의 ‘고가 판매’

와이퍼의 일반 판매가는 1개 8,000원~15,000원 선이지만,
주유소에서는 2~3배 높은 가격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있다.

예)

판매 장소와이퍼 평균 가격(개당)
온라인·차량용품점8,000원 ~ 15,000원
일부 주유소 영업25,000원 ~ 40,000원

가격 안내 없이 설치 후 “장착했으니 결제하시죠”라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3. 문제 3: 정식 정비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 품질 문제

주유소 직원은 정식 자동차 정비사 자격이 필수는 아니다.
그 때문에 설치 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닿는 면적이 줄어듦
  • 장착이 잘못되어 유리 스크래치 발생
  • 얼룩, 소음 등 기존보다 성능 저하

이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4. 피해를 줄이는 소비자 대응법 (소비자원 권고 기준)

소비자가 할 것설명
교체 전 직접 상태 확인와이퍼를 손으로 들어 고무 상태, 균열 확인
가격 먼저 확인“가격이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결정
수리 중지 요청 가능강매라도 소비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음
영수증 필수 보관문제 발생 시 증거가 됨
의심되면 즉시 신고소비자센터 1372 통해 상담 가능

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소모품 교체를 강하게 권유하거나 가격을 미리 안내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의 와이퍼 교체 영업은 정식 정비 서비스가 아니라 ‘판매 영업’에 가깝다.
특히 불필요한 교체를 유도하거나 가격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와이퍼 교체는 ‘지금’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다.

가격 비교와 상태 확인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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