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로 잠시만 써도 단속된다더라”는 소문이 운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도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에 정속 또는 느린 차량이 오래 머무르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고속도로 1차로의 역할을 ‘추월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다만 “1분 이상 주행만 해도 과태료 부과된다”는 주장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규, 보도 사례, 단속 현실, 운전자의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법률 근거 및 규정
도로교통법과 지정차로제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고속도로에서 차로별 통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 제2항은 차로의 기능과 통행 방법을 정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로별 통행 방식이 “지정차로제”로 운영된다.
-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등)**에서, 고속도로의 1차로(가장 왼쪽 차로)는 추월용 차로로 규정되어 있다. 즉, 1차로는 “앞지르기(추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추월 후에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 이 규정은 “1차로를 정속 주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처벌 조항: 범칙금·벌점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 목적 외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처벌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다.
- 또한, 일부 언론은 영상 신고(블랙박스 등) 방식으로 단속할 경우 과태료(벌점 없이) 처분이 가능하며, 승용차 기준 5만 원 수준이 거론된다고도 보고하고 있다.
- 다만 이러한 보도들이 “1분 이상 정속 주행 시 과태료” 조항을 명시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 사례 및 현실 단속
-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1차로 정속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경찰 암행순찰차나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 다만, 어떤 보도에서는 “1분 이상 정속 주행”을 단속 기준으로 명시하는 보도도 있으나, 이는 언론 보도 수준이며 법령 문서나 정부·경찰 공식 발표로 확인된 조항은 아니다.
- 예컨대, 일부 기사에서는 “신고용 영상은 최소 1분 이상 녹화된 영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단속 절차상의 증명 요건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1분 이상 주행” 주장에 대한 사실 점검
- 현재까지 확인된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1분 이상 정속 주행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 보도에서 언급하는 “1분 이상 영상 녹화” 기준은 단속 증거 수집을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단속은 통상 교통 흐름이나 신고, 현장 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체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권장 행동
1. 추월 후 즉시 복귀 원칙
- 추월 목적이 아니면 1차로에 머무르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르게 우측 차로로 복귀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 후속 차량이 접근하면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로 변경하여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단속 대응 및 증거 보관
- 단속이 의심된다면 블랙박스 영상, 증거 자료(시간, 위치, 차량 번호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신고 방식 중 영상 증거 제보가 가능하므로, 녹화된 영상은 보관해 두자.
3. 운전 습관 개선
- 정속 주행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행 중 속도·차로 운용 모두 신경 써야 한다.
- 다수 차량이 흐르는 고속도로에서는 상호 배려와 원활한 차로 이동이 중요하다.
4. 법 적용 예외 확인
- 정체 구간이거나 속도가 극히 낮은 구간에서는 단속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1차로 자체가 제한 혹은 폐쇄된 구간에서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 표지판 및 표시를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