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쉬어도 월 200만 원?
2026년부터 비자발적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최대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6년 만의 첫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육아휴직 지원 확대안도 함께 발표되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 상한액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2. 실업급여 인상: 왜, 어떻게?
2.1 현황과 배경
-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내년에는 이를 6만8100원으로 3.18% 인상하는 개정령안을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했다.
- 이 같은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역전 문제가 핵심 배경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루 6만6048원으로 산정되어 현행 상한액(6만6000원)을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노동부는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조정, 상·하한 격차를 약 2.8%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번 개정은 실업급여 상한액을 조정하는 첫 사례는 아니며, 과거에도 최저임금 변화에 연동해 조정 사례가 있었다. 다만 상한액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2.2 실업급여 상·하한액 동반 인상
- 동시에 하한액도 오르는데, 현재 하루 기준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약 2.9% 인상된다.
- 이를 기준으로 월 기준 수급액을 환산하면, 최저 기준 월 실업급여는 약 198만1440원, 상한 기준은 약 204만3000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한 변수로 떠오른다.
3. 육아휴직 지원 확대: 무엇이 바뀌나?
실업급여 인상만큼 주목받는 부분은 육아휴직 관련 지원의 강화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3.1 대체인력 지원 확대
-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다. 단, 지원 기간과 방식에 제약이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또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바뀐다는 점도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휴직 기간과 인수인계 기간에만 지원하고, 일부 금액은 복귀 후 사후 지급하던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 상한액 인상
- 육아기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 계산 기준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 변경안에는 주 첫 10시간 단축분 기준 금액 상한을 22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상한을 150만 원 → 16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4. 기대 효과와 과제
4.1 긍정적 효과
- 수급자 보호 강화
실업 시 수급액 인상은 생계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육아휴직 유연성 확충
대체인력 지원 확대는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근로자 복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워라밸 강화·출산 장려 효과 기대
육아휴직 지원 제도의 강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다.
4.2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는 이미 부담이 크다. 동아일보는 5월 기준 실업급여 계정이 1,58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 이번 인상으로 인한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 또한 제도 확대가 실질적인 노동시장 왜곡(예: 미취업 상태 유도)이나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중요하다.
5. 유의점과 쟁점
- 입법예고 단계
지금 발표된 내용은 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태이며, 최종안 통과 및 시행에는 국회 검토, 심사위원회 결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 적용 시점과 유예 조건
개정된 상·하한액과 지원제도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시행 시기 및 유예 조건이 있을 수 있다. - 기업의 인사 부담과 중소기업 영향
대체인력 지원 확대가 기업 의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 형평성 문제
일부 계층이나 직업군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년부터 하루 6만8100원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과 함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 상한액 확대가 예고되었다. 이 변화는 실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과 육아 휴직 근로자의 복귀 환경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절차, 재정 건전성, 기업 부담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
정책이 최종 확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과 노동자, 기업 모두에게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