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조부모도 돈 받는다 — 천안, 손주 돌보면 월 30만 원 지급 시작”

“10월부터 조부모도 돈 받는다 — 천안, 손주 돌보면 월 30만 원 지급 시작”

충남 천안시가 2025년 10월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건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소득 기준 충족 등이다. 기본은 월 30만 원이며, 돌보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정책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가정 내 돌봄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시의 방향을 담고 있다. 아래는 지원 내용, 대상 조건, 시행 절차와 쟁점 등을 정리한 기사다.

1. 정책 내용 및 시행 배경

1.1 정책 내용 요약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본다면, 기본 월 30만 원을 지급.
  • 만약 두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45만 원, 세 자녀 돌볼 경우 60만 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 단,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 47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자여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간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이미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1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1.2 정책 배경 & 취지

  • 충남도는 2025년 9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이 사업이 도내에서 본격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 이 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돌봄 인정 제도라는 취지다.
  • 천안시는 이 도정 사업 기조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 대상 조건, 제외 기준, 절차

2.1 대상 요건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 지원 대상 자녀는 24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 부모·자녀 모두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2 제외 기준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 돌봄 가정
  • 해당 월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이미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 기타 유사 돌봄 지원 수혜 대상자

2.3 신청 절차 및 실행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선정 결과 발표: 매월 20일경
  • 돌봄 제공 후 증빙 및 모니터링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수당 지급
  • 사전 4시간 온라인 교육 수료 의무 등 절차가 포함됨 (충남 도정 기준)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 정지 및 환수 조치 가능

3. 기대 효과 및 우려점

3.1 기대 효과

  •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 조부모 참여 돌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세대 간 유대 강화
  • 공공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시간대의 공백 메우기
  •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돌봄 정책 확대의 시발점

3.2 우려점과 비판적 시선

  • 재원 및 지속 가능성 문제: 예산 부담 및 제도 유지 가능성
  • 형평성 논란: 특정 기간(24~47개월), 소득 기준 등 차별적 조건에 대한 비판
  • 중첩 수혜 배제: 어린이집 이용 등 돌봄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배제 기준이 적절한가
  • 증빙·감독 부담 증가: 돌봄 시간 확인,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절차 복잡성

4. 다른 지자체 및 정책 비교

  • 충남 도정은 도 전체적으로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발표했고, 천안은 그 지역 시행의 일환이다.
  •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 또는 돌봄 지원 제도를 고려하거나 시행 중인 곳이 있다
  • 천안의 제도는 돌봄 지원 범위(조부모 포함, 시간 기준, 자녀 수에 따른 증액) 등이 지역별 특징으로 주목된다

5. 향후 과제 및 관전 포인트

주요 과제설명
예산 확보와 지속성연간 예산 책정 및 재원 안정화가 관건
제도 홍보와 접근성조부모나 대상 가정이 제도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감시·검증 체계 구축돌봄 제공 시간 증빙 및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 강화
확대 가능성 검토돌봄 연령 범위 확대, 돌봄 시간 요건 완화 등 정책 확대 여지
지역 균형 및 형평성 확보도심 vs 농촌, 소득 수준별 접근성 차별 완화 방안

2025년 10월부터 천안시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월 최대 30만 원(자녀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 가정 안의 돌봄 노동을 공적으로 인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제도 운영의 형평성, 예산 지속성, 절차 간소화 등이 앞으로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선도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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