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무엇이 다를까? 헷갈리지 말아야 할 핵심 정리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무엇이 다를까? 헷갈리지 말아야 할 핵심 정리

재산 이전과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되는 세금이 증여세와 상속세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과세 시점과 공제 범위, 세율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크다. 특히 상속세의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법 규정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

증여세는 살아 있는 개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된다.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차량 등 대부분의 재산이 포함된다.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구간별로 다음과 같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 원)

증여세는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상속세: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시 부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과세된다. 세율 구조는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이다. 그러나 공제 항목이 증여세보다 훨씬 크고 다양하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일괄공제: 상속인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실제 상속분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 영농상속공제: 최대 20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만 자주 오해된다.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최소 5억 원 공제
  2.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3. 단,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15억 원이고 실제로 2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공제액은 15억 원이다. 반대로 실제 상속분이 10억 원이고 법정상속분이 15억 원이라면, 공제는 실제 상속분인 10억 원이 적용된다.


증여와 상속, 전략적 활용

증여세는 생전에 분산 이전이 가능해 세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공제 한도가 작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속세는 공제 폭이 넓지만 모든 재산이 일시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계획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 주기로 자녀에게 일부 증여해 공제를 활용하면서, 남은 자산은 상속 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핵심 정리

  1. 증여세는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하며 생전 분산 이전 효과가 있다.
  2. 상속세는 공제 폭이 넓지만 자산 합산 과세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일괄 5억 원이다.
  4.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이며, 실제 상속분이 5억 원을 넘으면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5.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 규정만 정확히 이해해도 불필요한 세금 오해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의 계산 방식은 단순히 “30억까지 공제”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과 함께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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