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국민 생활과 가계 부담 완화에 직결되는 민생 정책 변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10시 출근제’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부모와 맞벌이 가정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제도는 근로 환경 개선과 가계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1.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제’란?
새해부터 정부는 육아기 근로자에게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10시 출근제’를 공식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이를 허용할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사업주의 부담도 줄여준다.
이 제도의 핵심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일상의 부담을 줄이고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을 강화하는 데 있다. 통상적인 오전 9시 출근 대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오전 10시까지 융통성 있게 출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원 전 자녀 돌봄이나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부모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1) 육아기 출근제 지원 방식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 10시 출근 시간 선택권 부여
-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효과 기대
이 제도는 단지 ‘출근 시간만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덜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평가다.
2.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한도가 적용됐으나, 새해부터 자녀 1인당 50만 원씩(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상향된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에 따라 기본 한도 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연말정산 시즌에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핵심
- 자녀 1인당 기본 소득공제 한도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일부 추가 공제 혜택 적용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금 환급이나 연말정산 절세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연간 소비가 많은 맞벌이 또는 생계비 부담이 큰 가정에서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3. 전문가 평가
노동 전문가들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변화”라며, “단순히 정책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과 조직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는 세금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정확한 사전 정보 공유와 제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 정책 적용 시점 및 활용 팁
1)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 올해부터 해당 제도의 활용 여부는 사업장과 개인이 선택 가능
2) 활용 팁
- 근로자는 인사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을 확인
-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요령이다
-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 기준과 소득 요건을 미리 체크해 세금 절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2026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가정과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다. 노동 환경과 세금 구조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맞벌이 부부와 자녀 양육 가정이 특히 주목해야 할 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