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의 한 카페에서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매장 입구에 직접 부착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적인 논란이 번지고 있다. 현장 사진이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명백한 국적 차별 아니냐”, “한국판 노재팬 역풍 맞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 “중국 손님 출입 불가” — 번역까지 붙여 공개
해당 카페는 문 앞에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병기해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내부 분위기 조절이나 푯말이 아닌 ‘의도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알리는 공지’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목격자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마치 ‘입장 금지’ 표지판처럼 보였다”며 “서울숲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 대놓고 이런 조치를 한 게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2. 온라인 반응 “이게 촌구석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커뮤니티 반응은 즉각 터졌다.
- “아예 민족별 출입 금지면 이건 실시간 국가 이미지 테러”
- “일본이 한국인 출입 금지하면 난리 났을 텐데 지금 우리 입장이 뭔가”
- “외국인 문제를 혐오로 풀려는 순간 전 세계 뉴스 탄다”
- “이건 ‘영업 거부’ 수준이 아니라 혐오 선언”
일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문제 때문 아니냐”는 입장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는 “방식 자체가 선을 넘었다”, “일반 서비스업이 특정 국적을 출입 금지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3. 법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수위… “사실상 차별 영업, 제재 가능성 높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는
“성별·장애·인종·출신 국가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특정 국적·인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는 불이익 처분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 인권 전문가: “이 정도면 단순한 분위기 통제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 영업 선언’으로 해석된다.
◾ 중국 언론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4. 성동구 및 인권위 조사 착수 가능성… “한국판 노재팬 사태로 번질 수도”
서울시·성동구청 측에서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권위·지자체 실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공식 조사 및 시정 명령 이후에도 해당 문구를 유지할 경우, 행정 처분 또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카페 민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혐오 감수성 검증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5. 지금 이 사건은 ‘카페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낯’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다
해당 카페는 현재 논란 이후 공지를 철거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개별 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더 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