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9월 1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이 대상이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로 제한돼 있어 신청과 활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의 목적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다. 지급 규모가 대규모인 만큼, 내수 소비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소비쿠폰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다. 맞벌이 부부처럼 주소지가 같으면 가구 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면 각각 가구로 나뉜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가구원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월 22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33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4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51만 원 이하
- 5인 가구: 월 60만 원 이하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는 약 1억 7300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약 7500만 원까지 해당한다.
고액 자산가 제외 조건
재산과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공시가격 약 26억 원 수준)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이 조건에 해당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약 92만여 가구, 인원으로는 248만 명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해 혼잡을 막는다.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단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를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와 기한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학원, 미용실, 안경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은 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특별 조치가 마련됐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 대상 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총 4조 원대 규모로, 전국 45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자금이 가계의 체감 소비를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연말까지 소비쿠폰을 통해 시장·식당·학원·미용실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소비가 늘어날 경우, 내수 경기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