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논란인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종 전부에서 리날룰(Linalool)과 리모넨(Limonene)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정작 제품 겉면에는 관련 성분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과 표시 의무 준수면에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2. 소비자원 조사 핵심 내용
- 조사 대상: 호랑이연고(Tiger Balm), 야돔(Yadom) 등 동남아 관광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허브 오일 제품 15종.
- 검출 성분:
- 리모넨: 11종에서 0.02%~2.88% 검출.
- 리날룰: 9종에서 0.01%~0.62% 검출.
- 흡입용 제품: 4종에서는 0.01%~0.74% 수준.
- 멘톨(Menthol): 15종 전 제품에서 10%~84.8%까지 검출, 특히 Yadom Pocket Inhaler Original은 84.8%로 최고치 기록.
- 표시·광고 문제:
- 해당 성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하나, 전 제품에서 삭제 상태
- 일부 제품은 ‘코막힘 완화’·’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확인되어 대부분 시정 권고를 받음.
3. 위험한 성분, 얼마나 위험한가?
- 리모넨과 리날룰은 향료로 사용되지만, 민감 피부나 어린이에게 접촉 시 알레르기, 발진,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멘톨은 시원한 효과를 주지만, 영유아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성분으로, EU에서는 생후 2세 미만엔 멘톨 기반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4. 소비자원 권고와 제조사 반응
-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에 대해:
-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반드시 표시
- 영유아 사용 주의 문구 삽입
- 의약품 오인 광고 시정을 권고하였고, 대부분 업체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제품 성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고농도 멘톨 함유 제품은 특히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강조되었습니다
5.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 지침
상황 | 소비자 행동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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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브 오일 사용 시 | 성분표시 확인, 리모넨·리날룰 여부 체크 |
영유아 사용 시 | 사용 전 반드시 제품 라벨 확인, 고농도 멘톨 제품은 피할 것 |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 ‘코막힘 완화’ 등의 문구→ 의약품 오인 가능성 |
이상 반응 시 | 즉시 사용 중단하고, 피부과·알레르기 전문의 상담 실시 |

“해외 여행 필수 쇼핑템이었지만, 알고 보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높은 제품—‘호랑이 연고’ 한 통이 알레르기 사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제조사의 정확한 정보 표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