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돌려받는 법? 1인당 평균 131만 원 ‘국민건강보험 초과환급’ 시작!”

“지난해 병원비 너무 많이 썼나요? 국민건강보험이 드디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213만 명에게 총 2조 7,900억 원—1인당 평균 131만 원씩 돌아간다는 소식입니다. 당신도 대상일 수 있어요!”

1. 왜 의료비를 돌려주나? –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개인 부담액이 일정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 올해 환급 규모는 얼마나 될까?

  • 환급 대상: 약 213만 5,776명
  • 총 지급액: 약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 소득 하위 50% 대상자 비중: 전체의 89%, 지급액 비중 76.5%

3.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 기준 정리

  • 환급 대상자: 2024년 진료 기준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 초과한 자
  • 상한액 예시:
    • 저소득층 (1분위) 기준 상한액은 약 87만 원, 입원 120일 이상 시 138만 원
    • 소득 상위층(10분위)은 최대 1,050만 원까지 상한 적용됨

4. 환급은 어떻게 받나? 신청 방식

  1. 사전 지급: 요양기관이 직접 초과분을 청구할 경우 미리 지급
  2. 사후 지급: 공단이 계산 후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대상자는 계좌 신청 필요
  • 자동 지급 대상: 신청 계좌가 있는 경우 자동 송금
  • 미등록자: 안내문 수령 후, 웹(건보공단 홈페이지), 앱,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2

5. 신청 절차 요약

항목내용
대상 여부 확인안내문/공단 누리집/앱 조회
신청 방법홈페이지, 앱,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
금액 수령신청 후 등록 계좌로 순차 지급
자동 환급계좌 사전 등록 시 자동 지급 가능

6. 늘어나는 환급 규모, 증가 배경

  • 환급 대상자 수는 2020년 166만 명에서 2024년 213만 명으로 증가
  • 지급액 규모도 2조 2,471억 원 → 2조 7,920억 원으로 확대
“의료비 돌려받는 법? 1인당 평균 131만 원 ‘국민건강보험 초과환급’ 시작!”

“아끼고 싶었지만 병원비에 부담을 느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 신청만으로 ‘숨은 돈’이 환급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제도를 잘 알고,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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