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년 7월 21일부터 ‘민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최대 5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준
지급은 소득·계층·지역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체 국민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에게 기본 지급이 이뤄지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은 추가 지급 대상이다.
구분 | 1차 지급 (7월) | 2차 지급 (9월) | 총 지급액 |
---|---|---|---|
일반 국민 (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비수도권 추가 지원 | +3~5만 원 | – | 최대 55만 원 |
-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 3만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84개 군: 5만원 추가
-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전체 대상
신청 일정 및 방법
1차 지급 신청은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 출생연도 끝자리 1·6 → 월요일
- 2·7 → 화요일
- 3·8 → 수요일
- 4·9 → 목요일
- 5·0 → 금요일
- 7월 2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된다.
-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농협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지급 방식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 사용 가능: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 약국, 음식점 등
- 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 및 사행 업종 등
2차 지급 계획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 대상은 1차와 동일하게 소득 하위 90%**다. 2차 지급은 10만원 정액으로,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2차 지급 시 대상 선별은 소득세 신고 자료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반으로 자동 판별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요약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 시작, 최대 40만 원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 이후, 일괄 10만 원
- 총 지급액: 1인당 최대 55만원
- 신청 채널: 정부24, 카드사 앱, 주민센터 등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