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차 잠겼는데 보험 안된다고?” — 침수 차량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폭우에 차 잠겼는데 보험 안된다고?” — 침수 차량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주 도로 침수 신고만 328건에 달했고, 보험업계에서도 침수 피해 차량이 약 4천 대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내는 질문이 있다. “침수된 제 차, 보험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즉, 차량이 물에 잠긴 침수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침수 및 전복·낙뢰 등 자연재해나 차량 단독 사고를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자차보험은 기본 요건이고
  • 단독사고 특약이 함께 있어야만 실제로 침수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2015년 이후 보험사들은 자차보험과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 보험을 가입했거나 갱신한 운전자들은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독사고 특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될 수 있다:

  • 이미 물이 차올라 있는 통제구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서 운행하거나 주차한 경우
  •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었거나 차량 결함으로 물이 유입된 경우
  • 침수 경고가 있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주차하거나 운행한 경우

운전자의 예측 가능한 부주의가 인정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동하거나 대피해야 한다.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하일 경우 → 자차·특약 보장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전체 수리비를 보상한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 차량가액만큼 보상하고, 차량은 폐차 처리(전손)된다.

  • 폐차 시 일부 보험사는 계기판 침수, 시트 및 전장부품 침수, 시동 불가 등을 전손 기준으로 정한다.

※ 차량 내부 물품(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개인 소지품)은 보험사 보상 대상이 아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운전자 과실 아닌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고 이후 1년간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2025년부터 정부는 “집중호우·태풍으로 침수돼 폐차 처리한 차량”을 대상으로 침수차 교체 지원금 또는 친환경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 계기판·전장장치 침수 등 전손 기준 충족
  • 폐차 증명서 및 보험 전손 판정서 제출 필요
  • 지자체별 보조금 차이 존재 → 해당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환경부 확인 필수

보험금 청구 절차

  1. 침수 직후 사진·영상 촬영 후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
  2. 보험사의 공식 긴급출동 또는 견인 요청
  3. 손해사정인 현장 점검 → 분손 혹은 전손 처리 판정
  4. 수리비 또는 차량가액 기준 보상금 지급 + 폐차 시 잔존물 회수 절차

실효적 예방수칙

  • 침수 위험 지역 또는 통제구역 접근 금지
  •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고지 주차장 활용
  • 이동 불가 시 창문·선루프 잠금 확인
  • 기상악화 시 보험사의 긴급대피 알림 문자 및 앱 서비스 활용

요약하면, 차량 침수 피해 보장을 받으려면

  • 자차보험 + 차량 단독사고 특약은 필수
  • 침수된 차량을 제한구역에 두거나 운전한 경우, 차량 결함 또는 부주의로 물이 유입된 경우 보상 제외 가능성 있음
  • 수리비 vs 차량가액 비교해 부분 수리 또는 폐차 후 보상, 물품은 보상 제외
  • 보험료 할증은 없음, 단 할인 혜택 1년간 제한
  • 2025년부터 정부 침수차 교체 지원금 적용 가능

폭우가 일상화되는 요즘, ‘특약 빠짐’만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보험 갱신 전 반드시 확인하여 ‘완전 보호’를 갖춘 뒤, 재난 불안 없이 안전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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