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기부 규모와 참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지역 기부 제도를 넘어 연말정산 절세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답례품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부 제도보다 활용도가 높다.
특히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감 절세 효과가 확실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해 지역 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
아래에서는 세액공제 기준, 공제 방식, 답례품, 기부 전략까지 실제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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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지면서 지역재정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부자는 기부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지역을 돕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 관광지, 소멸위기 지자체 등 목적에 따라 기부가 가능해 기부자의 의지가 정책적 의미로도 연결되는 형태다.
또한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복지, 청년·아동 지원, 지역경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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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구조…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평가될까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금 공제’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구조다. 공제액이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달라도 누구나 동일한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기준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기부 시 초과분 공제율은 33%
- 1년 최대 기부 한도: 2,000만 원
예를 들어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 10만 원 전액 공제
- 남은 20만 원 × 16.5% = 33,000원 공제
→ 총 공제액은 133,000원이 된다.
이 공제액은 단순 환급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라 체감 혜택이 매우 크다.
실제 부담액은 기부금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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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는 과정은 자동화…복잡한 증빙 필요 없음
기부 내역은 지자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연계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제 신청을 복잡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하나다.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12월 31일 안에 기부가 완료되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 시점을 넘기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연말에는 신청량이 급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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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제공 구조…사실상 ‘순이익에 가까운 기부’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답례품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 최대 3만 원 상당 답례품 제공
즉, 실제 부담액은 매우 낮아지며, 답례품 가치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답례품 유형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특색이 뚜렷하다.
● 농산물·과일·축산물
● 전통장류·가공식품
● 지역상품권·지역화폐
● 숙박권·체험권·여행상품
특히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기부와 소비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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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자와 신청 조건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상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조건
-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기부는 본인 명의로만 인정
- 미성년자·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 기부는 공제 혜택 없음
주소지 제한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원칙이다.
기부자가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입 조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소지 외 지자체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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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이렇게 하면 실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10만 원 단위 전략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므로 사실상 실부담이 거의 없다.
많은 절세 전문가들이 최소 10만 원은 무조건 기부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2) 여러 지자체 분산 기부
한 지자체에 크게 기부하는 대신
- 5만 원씩 여러 곳에 기부해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계산되기 때문에 분산 기부는 손해가 없다.
3) 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용
해당 지역 기부 시 초과분 세액공제율이 33%까지 증가한다.
절세 폭이 넓어지는 만큼 고액 기부자의 만족도가 높다.
4) 기부 시기는 반드시 연말 이전에
연말 직전 시스템 접속량이 급증하므로 미리 기부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답례품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 원하는 상품을 못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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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향사랑기부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다.
● 실질적 절세 혜택이 크다
● 지역 특산품을 기부의 보답으로 받을 수 있다
● 지자체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
● 지역 농가·기업은 판매 증가 효과를 얻는다
● 행정 절차가 간단해 접근성이 높다
기부자의 만족도가 높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제도는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연말에는 연소득이 높은 직장인·사업자들이 절세 전략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검색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