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 체불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잘못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은 사례도 반복된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 퇴직금 규정을 정확히 몰라 ‘악의 없이 불법이 되는’ 상황도 적지 않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재산권이다.
1. 퇴직금 지급 대상 —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 조건이면 무조건 지급 대상이다.
① 1년 이상 근속
- 단 1일이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없음
- 1년을 넘기는 순간부터 지급 의무 발생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제외
- 단, 일용직도 “1년 이상·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
※ 중요한 사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주말 알바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음(직원 1명인 사업장도 동일 적용)
2. 퇴직금 계산 방식 (법정 공식 고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 계산이 핵심이다.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 기본급
- 각종 수당(고정성 있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다.
반면
- 식대 비과세 20만 원
- 실비 지급 교통비
- 경조사비
- 일시적 성과급(고정성 없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예시
3개월간 총 임금 600만 원, 기간 91일
→ 600만 원 ÷ 91 = 약 65,934원(1일 평균임금)
→ 퇴직금: 65,934 × 30 = 약 1,978,020원(1년 근속 기준)
3. 상여금·인센티브는 포함되나?
① 정기적·고정적 지급 = 포함
예: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고정 상여, 직책수당
② 불규칙·성과 비례 지급 = 제외
예: 영업 실적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법원 판례도 “고정성 여부”를 가장 핵심 기준으로 본다.
4.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의무 규정이다.
① 지급 기한:
퇴직일 + 14일 이내
② 기한 넘기면?
- 체불 사업주로 간주
- 고용노동부 진정 시 즉시 조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5. 퇴직금을 공제하는 건 불법일까?
▶ 네, 대부분 불법이다.
퇴직금에서 임의적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깎으면 위법:
- 유니폼 미반납
- 퇴사 시 실수·손해배상비
- 무단결근 벌금
- 교육비 환수
→ 퇴직금에서는 “절대” 공제할 수 없음.
(필요하면 별도 민형사 절차 진행해야 함)
6. 중도정산은 가능한가?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단, 법으로 정한 사유만 허용된다.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월세 보증금 마련
-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자연재해 피해
그 외 회사 사정, 근로자 요청은 불가.
7.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
① 고용노동부 진정(무료)
가장 일반적이며 강력한 방법.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② 임금체불 신고
형사처벌 병행 가능.
③ 민사소송
지연이자(연 20% 수준)까지 청구 가능.
④ 체당금 청구
사업주가 망했거나 지급 능력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
8. 퇴직금 분쟁이 급증하는 이유
- 플랫폼 노동자 증가
- 단시간·탄력 근무자 증가
- 수습기간(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 혼선
- 고정수당/비고정수당의 구분을 회사가 잘못 이해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증가
특히 퇴직금을 “월급의 1/12”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아 체불의 원인이 된다.
9. 가장 자주 벌어지는 ‘퇴직금 불법 사례’
- 11개월 29일에서 계약 종료(퇴직금 회피)
- 주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해 지급 회피
- 수습기간은 퇴직금 미지급 주장
- 포괄임금제 안에 퇴직금 포함했다고 주장
→ 모두 불법 또는 위법 가능성 매우 높다.
10. 퇴직금은 ‘회사 마음대로’가 아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법적 권리다.
퇴직금 관련 법령은 매년 단속·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지급 누락·지연·허위 계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규정을 이해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민사·행정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퇴직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권리다.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