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꿀휴일’ 터지나? 12월 3일 공휴일 추진, 진짜 가능한 이유

‘연말 꿀휴일’ 터지나? 12월 3일 공휴일 추진, 진짜 가능한 이유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12월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말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2월 3일은 아직 공휴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날짜를 둘러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12월 3일을 공휴일로 만들자’는 법안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려는 ‘국민주권의 날’ 제정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은 1963년 12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했던 날을 상징적으로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 주권이 구현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기념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법안 초안에는 ‘국민주권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단순히 기념일이 제정되더라도 실제로 공휴일이 되려면 별도의 절차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국회의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없이 바로 공휴일이 되는 건 아니다. 이는 과거 제헌절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헌절은 여전히 법정기념일이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기념일과 공휴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입법 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상임위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여당과의 협의 없이는 실질적인 법안 통과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휴식권과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크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12월 3일이 곧 공휴일 된다”는 내용이 확산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12월 3일을 202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념일 제정보다는 기존 공휴일의 의미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기념일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민이 공감하고 역사적으로 뒷받침되는 상징성 있는 날을 중심으로 기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말에 하루라도 쉬면 좋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기념일을 핑계로 또 놀기만 하자는 거냐”는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다. 과거 임시공휴일 사례처럼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휴일이 지정되는 점에 대한 불신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15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쉬는 날 수는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 체감도는 매년 차이를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12월 3일 공휴일’ 논란은 단순한 날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휴일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볼 기회이기도 하다.

■ 헷갈리는 공휴일 제정 절차, 이렇게 구분된다 ① 기념일 지정: 국회에서 법률 제정 필요 (예: 제헌절, 스승의 날) ② 공휴일 지정: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필요 (예: 광복절, 한글날) ③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예: 선거 다음 날, 국가적 행사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2월 3일은 올해 공휴일인가요? A. 아닙니다. 현재는 공휴일이 아니며, 기념일 제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공휴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려면 별도의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Q. 공휴일이 늘어나면 경제에 악영향이 있지 않나요? A. 일부 업계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지만, 관광·소비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2월 3일이 진짜 공휴일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휴일의 의미와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