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김장철이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있다. 바로 배추 겉잎·무 손질 찌꺼기·양념 비닐·해산물 잔여물 등 대량으로 쏟아지는 김장 쓰레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일반종량제 세 가지로 명확히 나눠 버려야 하며,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는 2025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통 기준과 전국 단일 규정을 기반으로 정리한 김장 쓰레기 배출법이다.
■ 김장 쓰레기, 종류별로 이렇게 나눈다
김장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크게 아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배출 기준은 전국 공통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김장 쓰레기 주요 분류표
| 종류 | 분류 | 비고 | 배출 방법 |
|---|---|---|---|
| 배추·무 겉잎 | 음식물쓰레기 | 흙 털어냄 |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전용 용기 |
| 무·배추 뿌리 | 일반종량제 | 질긴 뿌리류 | 종량제 봉투 |
| 고춧가루·양념 잔여 | 음식물쓰레기 | 액상류 제외 | 국물 최소화 후 투입 |
| 양념 비닐봉투 | 재활용 불가 | 오염 심함 | 일반종량제 봉투 |
| 생선젓·액젓 찌꺼기 | 음식물쓰레기 | 염분 多 | 배출 가능 |
| 굴·조개 껍데기 | 일반종량제 | 음식물 아님 | 종량제 봉투 |
| 비닐장갑·데일리백 | 일반종량제 | 오염된 비닐 | 종량제 봉투 |
| 플라스틱 용기(액젓 등) | 재활용 | 세척 필수 | 플라스틱 배출일 |
■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음식물쓰레기 기준
많은 가정에서 김장철에 무·배추 뿌리·조개껍데기·달걀껍데기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실수가 반복된다.
하지만 다음 항목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음식물쓰레기 ‘불가’ 품목 체크
| 항목 | 이유 | 배출 방법 |
|---|---|---|
| 조개·굴 껍데기 | 분해 어려움 | 일반종량제 |
| 무·배추 딱딱한 뿌리 | 폐기물 기준 음식물 아님 | 일반종량제 |
| 고춧대·파뿌리 | 섬유질 강함 | 일반종량제 |
| 기름·양념 국물 | 처리시설 불량 원인 | 키친타월 흡수 후 일반종량제 |
| 비닐·랩 | 재활용 불가 | 일반종량제 |
반대로 고춧가루·마늘·생강·김장 양념류는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
단, 국물은 반드시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양 많을 때 이렇게 한다
김장 시 발생량은 평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임시 음식물 배출 허용량 확대를 시행한다.
대부분 다음 방식으로 운영된다.
● 김장 기간(11~12월)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확대
● 임시 수거일 증설 또는 야간 추가 수거
● 배추·무 겉잎 전용 마대 비치(일부 지자체)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별도 수거함 운영
자치구별 운영은 다르지만, 대전·부산·서울 일부 구는 매년 김장철 임시 수거일을 추가 운영한다.
■ 배추·무 손질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배출 요령
① 흙은 최대한 털기
흙이 묻은 채로 음식물쓰레기에 넣으면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긴다.
② 겉잎과 속잎 구분하기
겉잎은 음식물쓰레기, 딱딱한 뿌리 부위는 일반종량제로 버린다.
③ 양념 비닐은 재활용 불가
고춧가루가 묻은 비닐·일회용 장갑은 세척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종량제로 배출해야 한다.
④ 육·해산물은 대부분 음식물 가능
멸치·새우젓·까나리액젓 잔여도 음식물쓰레기 분류가 가능하다.
■ 김장 쓰레기 배출 시 가장 잦은 실수 5가지
● 양념 비닐을 재활용으로 배출 → 불가
● 굴 껍데기를 음식물로 버림 → 일반종량제
● 양념 국물을 음식물통에 그대로 붓기 → 절대 금지
● 음식물 봉투에 물기 잔뜩 포함 → 수거 거부 가능
● 배추 겉잎과 뿌리를 함께 버림 → 분리가 원칙
■ 아파트·빌라·단독주택별 배출 방법 차이
주거형태에 따라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배출 방식 차이표
| 주거 형태 | 음식물 배출 방식 | 비고 |
|---|---|---|
| 아파트 | RFID·공동수거함 | 무게 기반 요금제 많음 |
| 빌라·연립 | 음식물 봉투 | 동별 고정 수거요일 |
| 단독주택 | 음식물 봉투 | 종량제 봉투 동시 배출 |
아파트는 김장철에 음식물 배출량이 급증하면 RFID 무게 요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 배출이 필요하다.
■ 김장 쓰레기 최소화 팁
● 겉잎은 보관 후 배추 겉절이·보쌈용 찜 채소로 활용
● 양념 비닐은 이중 포장 후 종량제 배출
● 국물은 키친타월로 흡수해 일반종량제로 처리
● 생수통·대야 등을 활용해 겉잎 물기 최소화
● 양념 준비 시 일회용 비닐 대신 용기 사용
■ 김장철 배출 관련 ‘정확한 규정 요약’
| 항목 | 가능 여부 | 배출 방법 |
|---|---|---|
| 배추 겉잎 | ○ 가능 | 음식물쓰레기 |
| 무·배추 뿌리 | × 불가 | 일반종량제 |
| 고춧가루·마늘·생강 | ○ 가능 | 음식물쓰레기 |
| 비닐장갑·양념봉투 | × 불가 | 일반종량제 |
| 굴·조개 껍데기 | × 불가 | 일반종량제 |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재활용·일반종량제”로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겉잎은 음식물이지만 뿌리는 일반종량제, 양념 비닐은 무조건 일반쓰레기, 액젓·젓갈 찌꺼기는 음식물 분류가 가능하다. 김장철에는 지자체가 임시 수거량을 확대하므로 지역 공지를 함께 확인하면 더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