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비과세 아니었어?” 하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식에서 돈을 벌었을 때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붙는지를 명확히 짚어본다.
1. 세금의 기준: 어떤 수익에 부과되나
주식에서 얻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식을 팔아서 번 돈, 즉 양도차익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 보유 중에 받는 배당금이다. 이 두 수익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진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 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증권시장 외에서 매도한 경우
배당소득세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상장주식 매도 시 과세 여부
일반 개인투자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한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모두에 적용된다.
대주주 기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 지분율: 특정 종목에 대해 1% 이상 보유
- 시가총액: 동일 종목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3. 비상장주식 매도 시 과세
비상장주식은 보유 비율과 상관없이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4.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배당+이자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이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5. 해외주식·장외거래 주식
-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22% 또는 그 이상 세율이 적용된다.
- 장외거래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6. 손익 통산과 세금 전략
-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간에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할 수 있다. 예: A주식 이익 1천만원, B주식 손실 4백만원 → 순이익 6백만원으로 과세
- 상장주식에서의 손익은 현재 손익통산이 제한적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엔 달라질 수 있다.
7. 신고 및 납부 시기
- 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8.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체크
- 연간 배당금 및 이자 소득 합산 금액 확인
- 주식 매도 방식이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구분
- 해외주식의 거래 여부 및 수익금액 확인
-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 가능한지 확인
- 세금 신고 및 납부 시기 캘린더 기록 필수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관리다. ‘세금을 모르고 낸 수익은 반쪽짜리’라는 말처럼, 세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진짜 수익률을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