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그동안 생계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수급 요건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축소된다. 바뀌는 기준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기 십상이다.
■ 중위소득 ‘역대급’ 인상…1인 가구 월 256만 원 시대
정부는 2026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평균 6.5% 이상 인상했다. 특히 1인 가구는 월 256만 4,238원으로 책정돼, 2025년 대비 17만 원 이상 증가했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급여별 수급 기준 요약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기준 (32%) | 의료급여 기준 (40%) | 주거급여 기준 (48%) | 교육급여 기준 (50%) |
|---|---|---|---|---|---|
| 1인 | 256만 4,238원 | 82만 556원 | 102만 5,695원 | 123만 834원 | 128만 2,119원 |
| 4인 | 649만 4,738원 | 207만 8,316원 | 259만 7,895원 | 311만 7,474원 | 324만 7,369원 |
각 급여는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지원 여부는 재산·부양의무자 등 추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영향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차량 보유, 일정 재산 이상 보유 시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년부터는 생업용 차량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다. 일반 가정용 차량 기준은 약 1,680만 원 이하였으며, 해당 금액 내 차량 보유 시 수급에 영향이 적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폐지·축소되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족의 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 청년층·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면서 일하는 저소득층도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된다. 특히 청년층의 초기 소득을 일정 부분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 혜택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 30% 확대, 자산공제 한도 상향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 수급 가능자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완화로 약 4만 가구 이상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제외됐던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의 제도 진입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 복지 놓치지 않으려면, 이것 체크하자
수급 여부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소득·재산·가구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전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본인 가구 소득은 몇 % 수준인가?
- 재산은 시·군·구에서 정한 공제 기준을 넘지 않는가?
- 자동차는 생업용 또는 저가 차량인가?
-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026년은 기초생활수급제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현실적인 기회가 열리는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