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도로 위의 ‘잠재적 위험 운전’…과태료·벌점 기준 정리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도로 위의 ‘잠재적 위험 운전’…과태료·벌점 기준 정리

고속도로에서 1차로(왼쪽 차로)는 빠르게 주행하거나 추월하는 차량이 잠시 이용하는 **‘추월 차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1차로를 장시간 점유하며 정속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행위는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경찰청은 1차로 정속주행 단속을 강화하며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매너 위반’이 아니라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1차로는 ‘추월 차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차로별 주행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 1차로: 추월용 차로
  • 2차로: 일반 주행차로
  • 3차로 이상: 저속차량 및 화물차 주행차로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로에 따른 통행’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운전자는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추월이 끝난 후에는 즉시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즉, 1차로는 장시간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이용하는 임시 차로인 셈이다.


1차로 정속주행, 왜 위험한가

일부 운전자는 “제한속도 안에서 달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교통흐름은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흐름’이 핵심이다.
1차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더라도 뒤차의 추월 기회를 차단하면, 결국 급차선 변경이나 급가속을 유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쇄적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차량 간 간격이 좁아지면서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1차로 정속주행은 평균 교통속도를 10% 이상 낮추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사고 중 상당수가 1차로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정속주행 차량을 피하려다 생긴 2차 사고였다.


법적 처벌: 벌금·벌점·과태료 기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장시간 정속주행을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차로 위반’ 혹은 ‘통행 방해’**에 해당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3항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범칙금 및 벌점 기준

  •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 이륜차: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만약 단속 시점에서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 방해’ 조항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블랙박스나 도로 위 단속 카메라에 의해 비접촉 단속(영상 단속) 도 가능하다.

즉, 실제로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차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주의 경고가 아니라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되는 법규 위반이다.


단속 강화 배경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근절 캠페인’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흐름 불균형과 교통사고 증가가 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중 약 40%가 1차로 주행 차량과 관련돼 있다.
특히 정속주행 차량 뒤에 급정거하거나, 우측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 고속도로(경부, 영동, 서해안, 중부고속도로 등)에 1차로 정속주행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순찰차의 상시 영상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추월이 아닌 정속·저속으로 장시간 1차로를 점유한 차량”이며, 실제 위반 사례는 블랙박스 신고를 통해서도 처리되고 있다.


‘제한속도 안’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많은 운전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제한속도 준수=정상 주행’이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1차로는 제한속도와 무관하게 ‘추월을 위한 임시 차로’이므로, 추월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점유하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된다.
즉, 시속 100km로 달리더라도 추월 목적이 없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제한속도 이하인데 왜 단속되느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뒤차의 추월 기회를 방해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차로의 목적’이다.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지키는 습관

고속도로 주행 중 1차로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로 복귀한다.
  2. 1차로에서는 정속주행을 하지 않는다.
  3. 앞차가 느릴 경우, 추월 후 다시 우측 차로로 돌아온다.
  4. 1차로를 막는 차량이 있다면 급추월·급차선 변경 대신 안전거리 유지가 우선이다.
  5. 고속도로 진입 후 장거리 주행이라면 일정 시간마다 차로 이동 및 주변 흐름 확인을 습관화한다.

경찰과 도로공사의 공동 캠페인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매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광판과 휴게소, 톨게이트에는 ‘1차로는 추월 후 비워주세요’, ‘1차로 장시간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단속보다 교육적 목적이 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과 계도 병행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운전자들이 “나는 속도를 지켰으니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AI 교통카메라를 통해 차로 점유 시간을 자동 측정하는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안전을 위한 ‘배려 운전’이 해답

고속도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다.
1차로 정속주행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며, 무엇보다 교통 흐름을 깨뜨린다.
‘추월 후 복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 수칙이자 법규 준수의 시작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1차로는 빠른 차가 달리는 차로가 아니라, 추월을 위한 임시 차로입니다. 추월이 끝났다면 오른쪽 차로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정리

  • 1차로는 추월용 차로이며 정속주행은 통행방해로 간주된다.
  •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승용 기준) +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단속은 블랙박스·CCTV·순찰차 영상 등으로도 가능하다.
  • 제한속도 이하 주행이라도 장시간 점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추월 후 복귀” 원칙만 지켜도 단속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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