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 투자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양도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만큼이나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세금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과세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미국 주식 양도세,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양도세(양도소득세)’란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 즉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부 조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즉,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모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미국 정부는 과세하지 않는다
많은 투자자가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미국 주식을 거래했으니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
정답은 아니오다.
미국은 외국인(비거주자)이 단순히 미국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미국 내 원천징수나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미국 현지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그 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납세는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 한국 거주자는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매매했다면, 이익에 대한 양도세 신고와 납부는 한국 국세청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한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 매매이익도 과세 대상이다.
- 신고 대상: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
- 세율: 기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미국 주식 매매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약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손실이 났을 때는?
해외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 상계를 통해 일부 절세가 가능하다.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 주식 손실은 다른 해외 주식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주식과의 손익 통합은 불가능하며, 해외 주식 간에서만 상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 A종목에서 +500만 원
-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총 2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 환율 변동도 과세에 영향
미국 주식의 매매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실제 환차익이나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된 이익이 더 커지고, 반대로 달러가 하락하면 수익이 줄어든다.
이 환율 차이도 양도세 계산에 포함되므로, 매매일 기준 환율을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 미국 배당소득과의 차이
양도세와 달리 배당소득은 미국에서도 과세된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는 15%를 원천징수한다.
이 세금은 한국에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즉,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일정 부분 차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세금 신고 방법
미국 주식 양도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 요약:
- 연도별 매매 내역 다운로드 (HTS 또는 증권사 앱에서 가능)
- 거래 내역을 원화로 환산
- 매수·매도 금액 차이로 이익(손실) 계산
- 공제 금액(250만 원) 적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세금 납부
■ 절세 팁
- 연말 환전 전략: 달러 환율이 높을 때 매도하면 환차익이 증가하므로, 환율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손실 종목 매도 활용: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하면 다른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 해외 ETF 주의: 미국 ETF도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 장기 투자 유리: 단기 차익 매매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장기 보유 전략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
한국 정부는 2027년 이후를 목표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외 주식, ETF, 채권 등의 세금 체계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해외 주식 양도세 제도도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미국 주식, 세금도 함께 관리해야 진짜 수익
미국 주식 투자는 수익 기회가 많지만, 세금 관리가 곧 실질 수익률을 결정한다.
양도세는 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이므로,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매년 5월 신고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 주식 초보 투자자라면 “세전 수익이 아닌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