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불법 딱지’ 뗀다! 33년 만의 문신사법 통과로 타투 시대 전환 온다”

“드디어 ‘불법 딱지’ 뗀다! 33년 만의 문신사법 통과로 타투 시대 전환 온다”

1. 뭘로부터 시작됐나? — ‘불법’ 꼬리표가 붙은 문신

  •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왔다.
    ↳ 이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 이로 인해 문신 시술자(타투이스트)는 법적 불안정을 벗어나지 못했고, 많은 경우 불법 낙인과 처벌 위협 속에서 활동해 왔다.
  • 업계 추산으로 문신업 종사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며, 문신 시술 경험자는 국민 약 1,300만 명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다.

2.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 문신사법 통과

  •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다.
  • 이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면허를 주어 시술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 다만 주의할 점: 문신 제거 행위는 이 법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 또 법안에는 공포 후 2년 뒤 시행 조항이 포함되며, 시행 초기에는 특례 규정(임시 등록, 유예 제도 등)이 허용되는 구조다.
  •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금지되고, 문신사에게는 위생 안전 교육, 시술 기록 보관 의무 등이 부과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3. 왜 지금인가? — 법과 현실의 괴리 해소

  • 문신 시술은 이미 대중화된 문화이며 많은 사람이 비의료인 시술자를 이용해 왔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오래 지적되어 왔다.
  • 문신 업계와 타투이스트 단체는 그간 여러 차례 제도권 진입을 요구했으며, 이번 법 통과는 그 요구의 성과로 평가된다.
  • 일부 의료계와 피부과계에서는 여전히 문신을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염료 안전성, 부작용 등 우려 요인이 주요 쟁점이다.
  • 법이 통과되었다 해도, 시행령·세부 규칙 설계가 관건이다. 면허시험 기준, 위생 기준, 염료 사용 규범, 감독 체계 등이 앞으로 확정될 것이다.

4. 시술자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지침

A. 시술자(타투이스트 또는 준비중인 사람) 대상

  • 문신 시술 의사를 가진 비의료인은 면허 취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가시험, 교육 요건, 위생 기준 등이 제시될 것이다.
  • 시행 전 유예 기간을 활용해 관련 교육, 법령 해석, 사업 계획 조정 등을 준비하라.
  • 위생 관리 체계, 기록 보관 시스템, 안전 관리 절차 등을 사전에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다.
  • 문신 제거는 이 법안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도되므로, 제거 시술 사업은 별도 의료 또는 관련 법규를 따져야 한다.
  • 면허가 부여된 후에도 미성년자 무단 시술 금지, 시술 부위·기록 보관 의무, 교육 이수 의무 등이 따라붙게 된다.

B. 소비자 / 일반인 대상

  • 문신을 고려 중이라면, 법 시행 시점 이후 합법 시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시술자 면허 유무, 위생 관리 여부, 계약서와 기록 보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라.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법적으로 요구되므로, 관련 동의서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
  • 문신 제거가 법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제거를 고려한다면 전문 의료기관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앞으로의 흐름과 유의 포인트

  • 법 통과 ≠ 즉시 시행 — 앞서 언급했듯 공포 후 2년 뒤 시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령과 하위 규정이 매우 중요해진다. 면허 시험 제도, 위생 기준, 감독 체계 등이 앞으로 세부 설계될 것이다.
  • 의료계, 한의계, 치과계 등 다른 진료 분야의 반발이나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개정 방향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 부작용 사고, 소비자 피해 책임 체계, 분쟁 조정 제도 구축 등이 현실 과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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