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는 달력과 공공 문서에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기존 명칭이 바뀌는 것은 노동의 권리와 가치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는 배경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1963년 제정된 법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근로’라는 단어가 산업화 시대의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뉘앙스를 가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노동’은 일하는 주체의 능동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단어로, 국제적으로도 노동절(May Day)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다.
법안 진행 상황과 시행 시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중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 시 2026년 5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노동절’ 명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달력, 정부 문서, 언론 보도 등 공적 기록에서 “근로자의 날”은 모두 “노동절”로 교체된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까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는 모든 근로자가 쉬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명칭 변경 논의와 함께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로 만들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는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대 효과와 의미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노동의 주체성 강화: 일하는 사람을 단순히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식, 권리와 가치를 더 분명히 드러냄.
- 사회적 존중 확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년·비정규직·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음.
- 휴일권 보장 논의 촉발: 명칭 변경을 계기로 법정 공휴일 지정 및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음.
논란과 과제
명칭 변경의 상징성은 크지만, 실질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여전히 일부 직군은 휴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노동’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
정리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 노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앞으로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휴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