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NO! 신한은행이 대신 준다. 청년안심주택 미반환 보증금, 은행이 먼저 지급하는 방안 추진”

청년 주거 안정 정책으로 도입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와 금융권이 신한은행 중심의 보증금 선지급·채권 양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청년 세입자들은 보증금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 몇 백할 예금이 묶여 있다

  •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된 단지에서 주로 발생함. 예컨대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업체의 재무 문제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서 입주자 134세대가 약 238억원의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
  •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 4개 단지가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가 크며, 약 287가구가 피해 가능성 있는 상태에 있음.

제안된 해결책: 은행이 먼저 지급하고 채권을 양수

  • 서울시는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이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은행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 또는 사업자에게서 해당 채권(우선변제권 확보된)을 돌려받는 구조다.
  • 지급 재원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임차인에게 지급된 이후 은행이 법원 경매, 소송 등을 통해 채권 회수 절차를 밟는다.
  • 대상 사업장은 현재 잠실 센트럴파크, 구의 옥산그린, 사당 코브, 쌍문 에드가쌍문4개소가 유력함.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서울시 입장과 유권해석

  • 서울시 대변인실은 “미반환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청년안심주택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것은 은행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임. 이 해석이 제도 실행의 법적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음.

쟁점 및 한계

쟁점내용
채권 양수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채권 양수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로 분류되어 금액 회수가 더 어려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 문제일부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미가입 상태가 확인됨. 보험이 없는 상태면 더 큰 위험.
은행의 참여 의사 확정 여부서울시가 1금융권 은행 여러 곳에 공문을 보내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의사 여부”를 확인 요청했으나, 어떤 은행이, 어느 규모의 채권을 양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재정부담 및 절차적 부담은행이 먼저 지급하면 서울시가 재원을 조달해야 함. 채권 회수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고, 회수 실패 위험도 존재함. 또한 행정·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파급 효과: 청년과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 임차인의 즉시 보증금 반환 가능성 증가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금을 못 받는 매달의 불안이 줄어들 것임. 은행이 먼저 지급하므로 세입자는 절차 간소화, 접근성 개선 기대됨.
  • 주거신뢰 회복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제도의 “안심” 브랜드가 현재 위기를 겪는 중인데, 이런 구제책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음.
  • 금융권 역할 확대
    금융기관이 단순히 대출·예금 역할만 하지 않고 공공의 무게 있는 역할을 떠맡는 선례가 될 수 있음. 다른 지역 혹은 유사 주택사업에도 유사한 방안 적용 논의 가능.

무엇이 앞으로 필요할까: 실행 절차 및 시점

  • 서울시는 먼저 은행들과 협의하여 어느 은행이, 어느 단지의 채권을 어느 규모로 양수할지 공식 결정해야 함.
  • 이후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이 필요한지, 예산 확보 여부, 회수 절차(경매, 소송) 방식 등 구체적 절차 마련.
  •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우선변제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감독 강화가 병행되어야 유사 사건 재발 방지 가능.
“전세사기 NO! 신한은행이 대신 준다. 청년안심주택 미반환 보증금, 은행이 먼저 지급하는 방안 추진”

청년안심주택의 미반환 보증금 사태는 단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문제’만이 아니다. 청년 주거 정책의 신뢰, 임대사업자의 책임감, 제도적 안전망의 존재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사건이다.

신한은행이 중심이 돼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은행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덜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므로 서울시의 발표, 금융위의 최종 유권해석, 은행권의 합의 여부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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